국내 식품업계를 이끌다시피 하는 두 대기업이 고추장을 만들면서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같은 비율로 배합하자’고 서로 짰다는 혐의를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한겨레>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고추장 제조업체인 CJ제일제당과 대상에 조사관들을 보내 두 업체의 고춧가루 배합비율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고추장 할인율을 담합한 두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고추장 제조 관련 담합 혐의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 쪽은 “시민 제보를 받고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에 사용되는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같은 비율로 섞자고 담합했는지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두 업체가 고추장 할인율을 담합했다며, CJ제일제당에 4억3400만원, 대상에 6억1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업체 고위임원 1명씩을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달 1심 법원은 담합 가담 협의로 공정위가 고발한 두 임원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