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식품 오염사고 미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시 최대 2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식품 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오염사고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을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과정에서 신체절단.끼임 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과정에서 화재.폭발.화학물질 누출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가스.분진.화학물질 등에 의해 식품등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 했다.
또 행정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여된 오염사고 보고 및 현장조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위임하고, 오염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오염사고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가 해야 하는 오염 예방 조치는 ▲해당 사고로 인해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식품 등 및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폐기 또는 그 계획의 수립 ▲사고가 발생해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에 대한 세척.소독.교체 또는 그 계획의 수립 ▲종사자 대상 오염 예방 조치와 관련한 안내.지도 ▲그 밖에 오염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오염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이상 영업정지 20일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