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소주 울산공장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용기주입 제조면허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아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무학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울산공장에 대해 용기주입 제조면허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허가 취소 예정 통지서’를 무학 본사에 보내왔다.
무학 울산공장은 창원 본사에서 제조한 완제품 소주를 싣고 와 소주병에 담는 용기주입 제조 면허만 가지고 있는데, 지난 2010년부터 무학 창원 공장에서 주정 원액을 가져 와 물과 희석해 소주 완제품을 만들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무학 쪽은 국세청의 통보가 ‘과도한 행정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학 관계자는 "‘국세청은 완제품만 용기주입 제조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반제품도 주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는 “알코올 95%의 주정 원액을 가져온 게 아니라 알코올 50%의 소주 반제품을 가져와 완제품을 만든 것이다. 오는 26일 동울산세무서 청문절차에서 이를 소명하겠다. 제조절차 과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밝혔다.
무학은 이 같은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무학이 ‘용기주입 제조면허 취소 예정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무학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6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28일 울주경찰서에 (주)무학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요지는 △주세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무학 울산공장은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주류를 용기에 넣는 용기주입 제조장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주정 등을 사용해 주류를 직접 제조하고 있다. 이는 주세법 위반이며 주류를 판매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울주경찰서는 수사를 벌였고, 주세법 위반 여부는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동울산세무서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동울산세무서가 지난 1월부터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무학은 지난 1월27일 폐수 불법 반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울주군청으로부터 과징금 18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