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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카페인 높은 음료' 조심해야

식약청, 안전한 카페인 섭취 유도 포스터 배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전한 카페인 섭취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 중고등학교 등에 배포한다.

식약청은 18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식품 속의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카페인 음료 확인 방법 등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었다며, 카페인 음료의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커피나무, 차 잎 등에 함유된 카페인 성분은 식품 원료로 많이 쓰인다. 카페인은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이 좋아하는 콜라, 초콜릿, 에너지 음료 등에 함유돼 있다. 

주요 식품별 카페인 함유량은 캔 커피 74㎎, 커피믹스(1봉 기준) 69㎎, 녹차(티백 1개 기준) 15㎎, 콜라(250㎖ 1캔 기준) 23㎎, 초콜릿(30g 1개 기준) 16㎎, 에너지음료(250㎖ 1캔 기준) 62.5㎎ 등이다. 

식약청은 “통상 체중 50㎏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125㎎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며,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인에 견줘 부작용 정도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잠을 쫒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음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과다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어린이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장량은 체중 1㎏ 당 2.5㎎ 이하로, 체중 30㎏ 어린이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장량은 75㎎ 이하란 계산이 나온다. 이는 캔 커피 1개에 함유된 카페인 74㎎과 맞먹는 것이다. 

식약청은 현재 액상음료(차·커피 제외) 가운데 1㎖당 0.15㎎ 이상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해야 하고,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된다”고 덧붙였다. “고카페인 음료와 커피, 녹차 등 다류 제품에도 총 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와 어린이, 임산부 등에 대한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작년 11월7일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성인과 임산부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장량은 각각 400㎎과 3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