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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 '효과 의문'

'서민생선' 고등어·갈치 제외, 육안 구분도 어려워



민물장어(뱀장어)는 되고, 붕장어(아나고)와 먹장어(곰장어)는 안 된다?

정부가 도입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장어류 중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제각각인 데다 ‘국민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를 비롯해 갈치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선들은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확대 시행중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등 6종. 

종전의 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던 게 수산물로 확대 시행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16일 이번에 확대된 수산물 6개 품목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원산지 표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와 갈치는 이번 원산지 표시 품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생산자 보호와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원산지 표시제 자체의 취지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단속은 먼저 육안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영수증의 역추적 등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고등어와 갈치는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베트남산 갈치를 제외하면 눈으로 수입산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게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 시행된 원산지 표시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역검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서로 인접한 국가들은 같은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동남아산 갈치 역시 육안으로 한국산과 구별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지정된 품목은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은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드물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일본 원전사고를 감안해 고등어와 명태도 대상 어종에 포함하는 법개정 작업을 올해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