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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변조·판매 업자 적발

유통기한 2~15개월 연장, 전국 병·의원 등에 7천만원 상당 판매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을 최대 15개월까지 ‘뻥튀기’한 뒤 전국 의료기관 등에 판 수입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식약청)은 6일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경기 안양시 ‘(주)골든라이프코리아’ 지모(41)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조사 결과, 지씨는 작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여간 골든라이프코리아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5종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늘려 전국 병·의원 등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하도록 조처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