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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캔디류 판매업소 7곳 적발

무신고 영업 및 유통기한 등 무표시 유통·판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개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유통·판매업체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유통·판매(2개소) ▲무표시 소분·유통·판매(1개소) ▲원재료명 함량 미표시(1개소) ▲열량 미표시(2개소)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미표시(1개소)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특히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관할 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어 중점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옥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불법영업을 차단하고 유통기한이나 원재료명, 열량 등에 대한 표시 없이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