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의약품 빼돌려 떳다방 식품업체에 판매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한 무자격 판매자 2명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양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C제약회사(크라운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과 일반의약품인 혈액순환제 등을 구입한 후 떳다방 유통식품 품제조업체와 건강원,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이 2008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불법으로 판매한 '덱사메타손정'(1만3030병)과 일반의약품은 각각 2억3000만원과 3억원 상당에 이른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정은 다른 무자격자를 통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산로 등지에서 관절염 특효약으로 낱알(30정) 판매되고, 식품에 몰래 섞어 판매하다 적발돼 구속된 떳다방 제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도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중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14일 오전 서울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덱사메타손정 등을 무분별하게 장기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위장관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섭취 중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