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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설 성수식품 및 원산지 거짓표시 특별단속 결과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9일부터 20일까지 설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성수 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제조·가공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된 18곳 가운데 4곳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4곳은 원재료명 미표시, 생산제품 거래내역 미작성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었다.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남동구 서창동 모 업체는 미국산과 국내산 쌀을 섞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서구 석남동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제품 거래내역을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장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나물류, 제수용 과자류 등 총 140건을 수거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3건의 부적합 제품이 발생해 긴급 회수 요청과 함께 위반업체 소재 시․도에 조사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