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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준·규격 위반 참기름 1건 적발

대형마트·전통시장 유통 설 성수식품 145건 수거·검사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지난 4일~12일 시·군, 식약청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지에서 유통되는 과일류, 떡류, 참기름, 수산물가공품 등 설 성수식품 14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참기름 1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설 성수식품 수거·검사와 함께 124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를 점검해 제품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121개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에서는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제사음식 제조업체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개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점검은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 식품의 사전 차단을 위해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온이 낮아졌다고 해도 식중독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데다 겨울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위험이 커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설 명절을 보내려면 식품 취급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