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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9일부터 12일간 제수용품·선물세트·축산물·견과류·가공식품 등

경기도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9일부터 12일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내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가공품 등이다. 

농수산물원산지 거짓표시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시·군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1년간 게시돼 전국 소비자에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