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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패치', 의약품처럼 광고한 판매업자 적발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 '각종 암 통증완화'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부산 로뎀숯패치 정모(52) 대표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통신판매업체인 로뎀숯패치 대표 정씨는 ‘차콜패치’를 판매하면서 전단지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작년 12월29일부터 올해 10월13일까지 448박스(1792팩), 86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남 공주의 통신판매업체인 ‘숯과웰빙’ 공모(41) 대표도 전단지와 홈페이지를 이용해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염증 효과’ ‘부종 예방’ ‘통증 완화’ 등으로 광고해 2007년 9월부터 올해 11월23일까지 262박스(1148팩), 780만원 상당을 팔아왔다. 
 

화장품제조업체 ‘(주)헬스팜(경북 봉화)’ 김모(41)씨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포장지와 홈페이지에 ‘피부탄력 강화’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 등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작년 2월5일부터 올해 4월21일까지 115박스(460팩), 13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숯 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제조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부정·불량 식품 및 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