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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농·축협노조 "농협법 시행 중단하라"

27일 기자회견 열고 농협법 개정 위한 논의기구 구성 촉구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농협법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농민과 농협·축협노조의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NH농협중앙회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노조,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등이 주관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농협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농협법 개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오전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엔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와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장, 나동훈 NH농협중앙회노조 위원장, 민경신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이윤경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은 농촌에서는 유일한 금융기관이자 생산자조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 3월 통과된 농협법에 따르면 이제 농협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농민들의 품에 돌아올 농협이 아니라 주주들의 품에 안길 농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3월11일 국회가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 법은 문제가 많다며 지적하는 협동조합의 주요주체인 농민·협동조합·협동조합 노동자·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무시됐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농협이 “지주회사로 분리된다면 오직 주주들의 이익에 복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 부를 수도 없”다면서 “금융지주가 지배하는 농협은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종 관치 금융의 모습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지금은 “우선 농협법 시행을 중단시키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하에 협동조합 주요주체가 참여하는 농협법 개정 논의기구를 구성해 농업협동조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