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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제과점 무더기 과태료

식약청,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9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1~9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688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9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유통기한·제조일자 등 미표시 제품보관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임의연장 1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6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3건 ▲건강진단 미실시 25건 ▲시설기준 위반 2건 등이다. 

식약청이 발표한 위반업소 98곳 가운데는 ‘동네빵집’들뿐 아니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적지 않았다. 

식약청에 적발된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은 대부분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위반내용이 경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강원도 춘천의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처럼 ‘조리장 무단 확장’으로 영업정지(7일)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하고 개선하도록 조처했으며, “유통판매중인 케이크 제품 42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32건은 적합판정이 나왔고, 197건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케이크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되더라도 제품 특성상 생크림, 치즈 등이 함유돼 영양가가 풍부한 제품으로 상온에서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다”면서 보관방법 등을 소개했다.           

케이크 제품을 구매한 뒤 먹기까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피가 큰 제품은 먹을 만큼만 잘라서 먹고, 남은 제품은 반드시 밀폐형 위생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되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부패·변질 우려가 있으므로 짧은 시간 내 먹는 게 좋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