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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연장

내년 3월까지 삼겹살 5만t, 육가공용 냉동돼지고기 2만t

삼겹살 5만t과 육가공용 냉동육 2만t의 돼지고기가 내년 3월까지 할당관세(무관세)로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최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돼지고기가격 안정방안에 대해 관련기관 및 업계와 논의한 결과 조속한 돼지고기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탄력관세제도로, 농식품부는 구제역에 따른 수급불안 등을 이유로 올해 초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크게 늘린 바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가격상승 원인은 현재 출하돼지의 수태시기인 올 1~2월의 수태율 저하와 6~7월 어미돼지가 낳은 자돈 중 생존한 자돈수 저하 등 국내산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물량 부족 전망”이라며 돼지고기 할당관세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돼지고기 할당관세 연장, 가격이 하락한 쇠고기 등 다른 육류로의 돼지고기 대체 등을 추진해 돼지고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내년 1~3월 할당관세 대상은 삼겹살 5만t과 육가공용 냉동돼지고기 2만t이며, 후보어미돼지 5000두도 내년 6월까지 무관세 수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량할당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도매시장의 돼지 출하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매일 돼지고기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할당관세 운영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