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5만t과 육가공용 냉동육 2만t의 돼지고기가 내년 3월까지 할당관세(무관세)로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최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돼지고기가격 안정방안에 대해 관련기관 및 업계와 논의한 결과 조속한 돼지고기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탄력관세제도로, 농식품부는 구제역에 따른 수급불안 등을 이유로 올해 초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크게 늘린 바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가격상승 원인은 현재 출하돼지의 수태시기인 올 1~2월의 수태율 저하와 6~7월 어미돼지가 낳은 자돈 중 생존한 자돈수 저하 등 국내산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물량 부족 전망”이라며 돼지고기 할당관세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돼지고기 할당관세 연장, 가격이 하락한 쇠고기 등 다른 육류로의 돼지고기 대체 등을 추진해 돼지고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내년 1~3월 할당관세 대상은 삼겹살 5만t과 육가공용 냉동돼지고기 2만t이며, 후보어미돼지 5000두도 내년 6월까지 무관세 수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량할당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도매시장의 돼지 출하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매일 돼지고기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할당관세 운영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