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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품질유지기한 도입 시급"

소비자원 접수 위해사례 이물질 혼입과 부패·변질이 대부분

#1 2009년 9월 40대 이모씨는 유명브랜드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3일간 직장을 나가지 못했다. 병원에 가보니 포도상구균으로 인한 급성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관련 업체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2 2010년 12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양모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을 먹고난 뒤 설사와 함께 온 몸이 붓고 가려워 병원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양씨는 세균성 식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아이스크림 품질유지기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밝힌 아이스크림 피해사례들이다.


아이스크림은 제조·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쳐 -18℃ 이하 냉동상태로 보존·유통된다는 전제에 따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생략한 재 제조일자 표시만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판매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해 아이스크림이 일부 해동(melt down)될 경우 변질되면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위생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 주장이다.


이는 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사례 232건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위해사례 232건 가운데 벌레·금속 등 이물질 혼입이 125건(53.9%), 부패·변질이 69건(29.7%)으로 위해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머지 34건(14.7%)은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에 품질유지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소비자원은 부패·변질로 인한 위해사례 69건 중 54건(78.3%)은 섭취 이후 실제로 배탈·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15건(21.7%)은 곰팡이 등으로 인한 부패·변질을 사전에 발견한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아이스크림은 ‘빙과류’와 ‘아이스크림류’ 두 종류로 나뉜다. 빙과류는 먹는 물에 식품원재료와 첨가물을 섞어 냉동한 빙과류를 비롯해 유산균함유 빙과류·비유제품 아이스크림 등이 포함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류는 원유나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다른 원재료와 첨가물을 섞어 냉동시킨 것이다. 빙과류와 달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한다.


빙과류와 아이스크림류는 2009년 1월부터 제조연월 표시가 시행되고 있으나 영하 18도 이하에서 유통·관리된다는 전제 아래 품질유지기한 또는 유통기한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서울시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제조일 이후 2년 이상 지났거나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아 2009년 1월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벌크형태 아이스크림도 제품 운반용 박스에만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있어 실제 매장에서 소비자가 구입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비자원은 “제조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부적절한 유통·보관 과정을 거친 아이스크림은 저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리스테리아·여시니아균 등 일부 세균의 증식으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정보는 2009년 51건, 2010년 101건, 2011년 9월 기준 8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 신뢰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유형 제품에도 품질유지기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속적으로 다발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품질유지기한 도입 ▲유통·판매단계 보관온도 철저관리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아이스크림 구입 시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 모양이 변했거나 과도하게 딱딱한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하면서 아이스크림 구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아이스크림 구입 시 유의사항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때는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제조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제품은 2009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다.


△포장지가 뜯기거나 훼손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튜브형 제품의 경우 손으로 만져봐서 모양이 변하였거나 지나치게 딱딱한 상태라면 녹았다가 다시 얼려졌거나 오래된 제품일 수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과도하게 할인해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표면에 성에가 낀 제품은 구입 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는 등 구매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이스크림으로 인한 가정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봉 후 남은 제품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하며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