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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 등 대형음식점 13곳 원산지표시 위반

서울시, "메뉴 많은 한정식·중국음식점 위반율 높아"

서울시는 이달 1~9일까지 시민들이 연말연시 모임 장소로 많이 찾는 300㎡(91평) 이상 대형 고깃집과 한정·뷔페·중식 음식점 100곳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4곳, 미표시 6곳, 표시방법 위반 등 3곳이 적발됐는데, 특히 메뉴가 많은 한정·중국식 음식점의 위반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업소 1곳, 메뉴별로 미국산과 호주산을 사용하면서 ‘호주산, 뉴질랜드산, 미주산’으로 일괄표시한 업소 1곳, 브라질산 닭고기 국내산과 브라질산으로 혼동 표시한 업소 1곳, 중국산 보쌈용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가 1곳이었다.
 
미표시 6곳은 수입산(호주산, 중국산, 브라질산) 쇠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3곳은 국가명이 잘 보이지 않도록 글자크기를 작게 표시하거나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서울시는 단속 결과 “육류를 주로 취급하는 대형 고깃집은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집중관리로 대체로 양호하고, 대규모 체인점 형태의 뷔페식 음식점의 경우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정식과 중국식 음식점은 코스 음식과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면서 일부품목의 원산지를 미 표시 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미 표시 등 적발된 업소는 자치구에 통보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며, 점검과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점검 중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 11건은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 유전자 판별검사 중이며, 검사결과 거짓표시로 판명될 경우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업소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를 통해 홍보하고, 관리가 취약한 음식점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