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활성탄 등을 '먹는 숯'으로 판매

숯과웰빙·한솔르바엘·참숯꽃마을 대표 3명 불구속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숯가루’와 ‘활성탄’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 업체 대표들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41)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의 통신판매업체 ‘숯과웰빙’ 대표 공씨는 식용이 아닌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몇 년간 식용으로 팔아왔다. 

인터넷 등을 통해 ‘숯이 사람을 살린다’, ‘숯은 해독제여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2008년 1월부터 올 11월 말까지 1억6400만원 상당의 활성탄 2105병(1368㎏)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제천시의 식품첨가물제조업체 ‘한솔르바엘’ 대표 박모(62)씨도 숯과웰빙 대표 공씨처럼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해 적발됐다. 박씨는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기능, 독소해독’ 등으로 과대·허위 광고하면서 2007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9392병(2818㎏),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통신판매업체 ‘참숯꽃마을’ 이모(여·57)씨는 도료·염색용으로 만든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라 속여 판매했다. 이씨는 염색용 숯가루를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 11월 말까지 20통(12㎏), 60만원 상당을 팔았다.
 
또 이씨는 식용이 아닌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라고 판매하거나 500㎖ 용기에 넣어 식품첨가물 ‘참목심’으로 표시한 뒤 물에 희석해 마시는 식용제품으로 최근 5ℓ들이 10병(25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검사 결과 이 목초액에선 메틸알콜 2261ppm이 검출됐다. 식품첨가물의 메틸알콜 기준은 50ppm이다. 
 
식약청은 “먹는 ‘숯’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용탄(Medicinal Carbon)이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으나, 오·남용 시 소화불량, 다른 약물 복용 시 약물 효과저하 등이 우려돼 의사처방 없이 당뇨병환자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무분별하게 장기간 섭취 시 비타민류, 광물질 등의 흡착으로 영양장애 등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에서 불법판매 숯 제품 91병, 목초액 10ℓ 등을 압수한 식약청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