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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판매협약해지 '수용 불가'

"삼다수 판매이익 제주개발공사가 2배 이상 많다"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 통보에 부당한 결정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농심은 19일 ‘삼다수 판매협약해지 통보에 대한 농심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어 “(농심은)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지위라는 과장된 주장과 조례 변경을 명분으로 판매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제주개발공사의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먼저 농심과 제주개발공사가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은 ‘영구적 계약’이 아닌 ‘조건부 갱신 계약’으로, “만일 농심이 여러 요인에 의해 계약물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심이 원하더라도 계약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건부 계약갱신 조항은 제조사(갑)가 판매사(을)에게 일정량 이상의 판매의무 이행을 계약기간 연장과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판매사에겐 부담이 되고, 제조사에겐 유리한 데도 “제조사인 제주개발공사가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심은 2007년 12월 계약조건을 협상할 때 제주개발공사가 먼저 조건부 갱신 조항을 요구해 반영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며 “농심이 ‘영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제주개발공사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농심은 “삼다수 판매 이익은 제주개발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고, ‘삼다수’ 브랜드는 농심이 개발해 대한민국 대표 먹는샘물 브랜드로 육성했다”면서 “삼다수 판매로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삼다수를 첫 출시한 1998년부터 작년까지 13년간 판매량이 6.7배 성장했고, “제주개발공사와 농심의 매출액은 각각 13배, 12배 늘어나 매출 증가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영업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영업이익 차이에 대해 농심은 “첫 출시부터 현재까지 (농심이)투입한 광고비, 판매영업 관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의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심은 장학재단인 ‘(재)제주삼다수·농심재단’ 운용, 제주도 연고 탁구단 운영, 제주도산 농축산물 구매 등 제주도민을 위한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고도 했다.


농심은 또 “1997년 12월 제주개발공사와의 계약을 앞두고 삼다수 브랜드 네이밍 및 로고체를 개발했으나 공사의 요청으로 제주도민을 위해 제주개발공사에 양보했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국내에서 72번째로 먹는 샘물 생산 허가를 받아 인지도가 전혀 없던” 삼다수를 “13년간 과감한 투자와 효과적인 판촉·홍보활동 등으로 현재 먹는 샘물 부문의 각종 브랜드 평가 1위는 물론 시장점유율 1위, 판매량 1위, 소매점 취급율 1위 브랜드로 육성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를 들며 농심은 “제주삼다수 판매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제주개발공사는 마땅한 계약위반 사유를 찾지 못해 판매협약 종료가 불가능하자, 이제는 조례개정을 명분으로 판매협약을 종료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농심은 “계약을 강제로 종료시키려는 공사의 결정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서운한 감정을 느끼면서, 40여 년간 쌓아온 농심의 기업 이미지와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주장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임을 하소연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나아가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고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