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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스터피자' 등 5곳 적발

3곳 영업정지, 2곳 과태료 부과…철저한 위생관리 지시

울산광역시는 14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성탄절 대비 케이크제조업소 및 대형 패스트푸드 등 38개소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3개소), 과태료 부과(2개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할 계획이다.

 

위반업소 및 내용을 보면,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작업일지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한 ‘현대제과’에 영업정지 17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미사랑임실치즈피자동구점’과 ‘돈가스하우스’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영업주 또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미스터피자’ 및 ‘미스터피자울산동구점’에 대해선 과태료 20~6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