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농심-제주삼다수 결별하나?

제주개발공사 농심에 판매협약 '해지통지서'

‘제주 삼다수’ 유통·판매를 맡아 13년간 짭짤한 재미를 봐왔던 농심이 최근 제주 삼다수 유통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관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농심은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제주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통지서를 접수하고 내년 3월15일이 거래중단일임을 발표했다.

 

제주개발공사가 농심에게 판매협약 해지통지서를 보내 내년 3월15일부터 제주 삼다수를 판매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는 뜻이다.

 

공시를 통해 농심은 “내년 3월15일까지 제주개발공사와 체결한 판매협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농심이 공시한 내용을 보면, 농심의 지난해 제주 삼다수 판매 매출은 약 177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약 1조8952억원 가운데 9.3%를 차지하고 있다. 농심 쪽에선 적지 않은 비중인 셈이다. 이에 따라 13일 농심의 주가는 5.73%나 추락했다.

 

제주개발공사 통보에 따라 농심은 내년 3월14일까지 제주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3월15일부터는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제주개발공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운 제주 삼다수 판매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물론 농심도 경재입찰에 참가해 다시 제주개발공사와 삼다수 판매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호시탐탐 삼다수 판매권을 넘보는 상황이어서 삼다수 판매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관련업계 등에선 농심이 제주개발공사와 삼다수 판매계약을 다시 맺더라도 판매마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농심에 판매협약 해지를 통보한 제주개발공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형국이며, 국내 굴지의 식품왕국으로 성장한 농심은 느닷없이 ‘을’의 처지에 놓였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