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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강화

지경부·환경부·식약청,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 신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성분조사를 이달 안에 끝내고 내년 1월부터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의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지난달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역학조사와 흡입독성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지식경제부·환경부·식약청 등 정부 관계부처가 함께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9일 아침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보고된 계획에는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 재평가, 비관리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리방안,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등이 담겨 있다.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지경부·환경부·식약청은 먼저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밀평가대상 물질을 선정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12월까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의 성분조사를 마치고, 내년 1월 평가대상 물질 선정 및 위해성 평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나머지 생활화학가정용품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또 어떤 법령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나 새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관부처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는 12월 중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내에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활용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 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만 제출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조·수입업체에서 제조·수입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용도를 가진 복합기능 생활화학가정용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를 명시해 제품에 표시된 안전마크가 제품 전체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대상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외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과 별도로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단체 자문 등을 거쳐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현재 정부가 확인한 총 13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 8종에 대한 1차 실험(3개월 노출) 결과가 내년 1월 확인되면, 나머지 추가 실험이 필요한 5종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