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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량 고춧가루' 만든 5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 5명 불구속하고 중국산 압축고추 등 1090㎏ 압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장철 합동단속이 끝난 틈을 타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제조·유통한 일당 등 5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9일 중국에서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불법으로 들여온 값싼 고추를 섞어 수도권 대형마트와 식자재상 등에 판매한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자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수사 중이며, 현장에서 불법 수입된 중국산 압축고추 1090㎏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이 중국산 고춧가루만 전문적으로 제조 가공해 유통한 업체들로,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값싼 중국산 고추를 섞어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정식 수입품에 비해 ㎏당 1000~2500원 저렴한 중국산 불법 수입 압축초를 구입해 불량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압축초(일명 ‘텐죠, 금탑’)란 씨를 빼고 말린 중국산 고춧가루의 일종으로 중국산 상(上)품의 고춧가루를 만들 때 일반 중국산 건고추에 약 20%정도 넣어 사용하는 제품이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 업체들은 전국 식품위생 합동단속이 끝난 11월 중순부터 김장철 성수기인 12월초까지 농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 인접한 무신고 불법 작업장에서 공공연히 중국산 불법 수입 건고추로 고춧가루를 만들어 주요 식자재상에 유통시켰다.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별도 고추씨를 ·당 2000원에 구입해 고춧가루를 만들 때 최대 20~25%까지 섞어 양을 늘리는 불법행위를 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A업체는 무신고로 고춧가루 제조업소를 7년간 불법 운영하면서 주택가 비노출 작업장에서 중국산 불법수입 건고추 가공, 고추씨 혼합가공 등으로 1년에 약 1억200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 업체는 시내 중심상권인 00시장 인근에 약 100평의 작업장과 창고 등을 만들어 분쇄기계 8대를 갖추고, 올 한 해에만 중국산 불법수입 압축초 1100㎏, 중국산 고추씨 5000㎏, 불법 수입 참기름 300ℓ를 구매해 고춧가루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적발 현장에서 압류한 중국산 불법 수입 참기름을 검사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이 기준치(2.0㎍/㎏이하) 보다 1.1~1.7배 높게 나와 전량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B업체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임에도 수도권 대형마트 등에 유통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고춧가루인 것처럼 다른 업체의 상표와 신고번호를 도용해 포장지에 붙이고, 판매원과 연락처는 자사 명의로 표시해 실제로 수도권 대형 유통점에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00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상가에 고춧가루 작업장을 갖춘 중매인으로 지난 4월부터 위조 스티커 1만2000매를 만들어 제품에 부착해 하루 평균 100㎏의 고춧가루를 생산해 판매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전문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인 C업체는 중국산 불법 수입 압축초 가격이 ㎏당 2500원까지 내려가자 월평균 240㎏(㎏당 9400원)을 구입해 제품 원료로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불법 수입된 참기름 5ℓ(개당 3만5000원)도 함께 공급받아 시내 주요 식자재 상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래시장 중심상권에 위치한 고춧가루 전문상회인 D업체는 지난해 7월께부터 00시 고춧가루 제조업소와 짜고 월평균 2400㎏의 고춧가루를 벌크로 구매한 후 비위생적인 소분 도구 등을 이용해 무신고 소분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20㎏짜리 고춧가루를  플라스틱 통에 쏟아 부은 후 비닐봉투에 2.5㎏씩 담아 포장접착기로 봉인하고 스티커에는 자사 상호(00식품)를 크게 표시해 1일 80㎏, 월평균 2400㎏씩 무신고로 소분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춧가루를 즉석 가공해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E업체는 식당 등에 고춧가루를 유통 판매하는 중간상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 유통질서를 흔들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