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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생식' 제조·판매업자 적발

'유기농 생식'으로 광고…인터넷쇼핑몰서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8일 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일반 생식제품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박모(여·48)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적발된 박씨는 울산 중구의 통신판매업체 ‘스님이 만든 생식’ 대표로 불교용품 종합쇼핑몰과 인터넷쇼핑몰,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대장균이 검출된 생식제품 5종을 팔아왔다.

 

조사결과 박씨는 배모(53)씨와 짜고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 2배 이상 첨가’ ‘유기농으로 제품 제조’ ‘99% 국내산재료 사용’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올 3월부터 11월까지 1170박스, 시가 1억1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해 배씨 등이 판매한 생식제품을 구입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스님이 만든 자연생식’ ‘스님이 만든 효소발아생식’ ‘스님이 만든 참생식’ 3개 제품에서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충북 음성군 ‘태평선식’ 대표 오모(31)씨는 박씨와 배씨로부터 생식제품 위탁제조 생산 요청을 받고 관할관청에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올 10월 2종류의 생식제품 약 480㎏을 제조한 혐의로 적발됐다.

 

생식제품을 위탁생산한 오씨는 제조업소명이 다른 업체이름으로 거짓 인쇄된 포장지에 제품을 담아 판매했는데, 포장지는 박씨와 배씨가 대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대장균 검출 부적합 판정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며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