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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판매 건강식품 안전 '빨간불'

다이어트 등 표방 18개 제품 중 14개서 유해성분 검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대부분의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면서, 해외 온라인 판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 한 달간 국·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의 효과를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37개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문제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14개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해외 인터넷사이트 판매 제품들이란 점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19개 제품은 모두 적합했지만,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8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발표를 보면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7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류가 캡슐(포)당 11~150㎎ 검출되고, 1개 제품에선 1정당 2㎎의 이카린이 나왔다.

 

또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캡슐당 23㎎, 1개 제품에서는 캡슐당 센노사이드A 4㎎과 센노사이드B 7㎎이 각각 검출됐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4개 제품에선 캡슐(정, 240㎎)당 요힘빈이 최소 0.03㎎에서 최대 5㎎까지 검출됐다.

 

해외 온라인 판매 제품에서 검출된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 원료로 쓰이는데,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했을 때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의약품에선 실데나필 25~100㎎, 타다라필 5~20㎎까지 허용하고 있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1개 제품에서 검출된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이다.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자양강장제) 원료로 쓰인다.

 

근육강화 효과를 강조하는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요함빈은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되며 각성, 흥분 유발 등을 위해 불법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다이어트 식품에서 나온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은 의약품(비만치료제)으로 사용된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고혈압과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장애, 변비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특히 작년 10월 데스메틸시부트라민으로 만든 의약품 판매가 중단될 만큼 위험한 성분이다.

 

데스메틸시부트라민과 함께 다이어트 식품에서 검출된 센노사이드는 센나잎의 지표성분으로, 센나잎이나 센나잎 추출물은 변비치료제, 설사제 등 의약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 성분은 장 무기력증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유해성분들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해성분들이 검출된 해외 온라인 판매 건강기능식품들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위해제품 사진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고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 구별방법’을 소개했다.

 

식약청이 소개한 불법제품 구별방법 중 첫 번째는 “현품 라벨(제품사진)에 한글표시(수입업소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및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형 표시가 없는 제품”이다.

 

현품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돼 있고 성기능개선, 다이어트효과, 근육강화 등의 과대광고를 하는 제품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제품도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판매자가 국내 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 정보를 위장한 채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다.

 

식약청은 “판매자가 국내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http://ftc.go.kr/info/bizinfo/ communicationList.jsp)에서 판매자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확인)했을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판매자 정보가 뜨는 사이트는 허위 또는 해외 사이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구별방법으로 식약청은 “주문 제품의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