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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홍보관·떳다방' 피해경보

노인 대상 속임수판매 급증…절반 이상 '건강식품' 구입

#1 60대 안모씨는 한 홍보관에서 중증환자가 3~4개월 복용하면 완치되고, 말기암 및 당뇨병, 관절염 등도 치료된다는 설명을 듣고 55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생식환을 샀다. 그런데 3개월 정도 복용해보니 혈압상승, 목과 손 및 허벅지 종기, 얼굴 부종 따위 부작용이 나타나 문제를 제기하니 호전반응이라면서 계속 복용을 권유했다.

 

그 말을 믿은 안씨는 6개월 정도 더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더 심해져 24박스(1박스 약 18만원)를 반품하고 구입한 제품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씨가 되돌려 받은 돈은 65만원뿐이었다.

 

#2 만 22살 박모씨는 미성년자이던 만 19살 때 길거리에서 방문판매원의 감언이설에 빠져 다이어트식품 ◯◯내추럴을 2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선금 1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박씨가 길거리에서 구입한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해 보니 본인에게 맞지 않아 반품의사를 밝힌 뒤 서면으로 재차 반품 의사를 통지하고 제품을 반품했다.

 

박씨는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반품 절차가 끝난 걸로 알았다. 그러나 최근 대금 독촉장을 받았다. 박씨는 반품 의사를 통지하고 제품을 반품한 상태이므로 부당한 대금청구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지난 6월 초 한국소비자원이 ‘건강기능식품 충동구매를 주의하라’면서 소개한 피해 사례들이다.

 

첫 번째는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 홍보관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두 번째는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구입한 다이어트식품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경험을 한 피해 사례다.

 

그런데 이 같은 피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번째 피해 사례처럼 홍보관, 떳다방 등을 통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을 속여 파는 기만적 판매상술에 따른 고령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9년 63건에서 작년 221건, 올해도 5월까지 16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면서 홍보관·떳다방을 통해 건강식품을 구입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발표를 보니 판매유형별 피해 사례 가운데 ‘홍보관·떳다방’ 관련 피해가 356건으로 무려 78.9%를 차지했다. 이어 ‘무료강연·공연’ 41건(9.1%), ‘무료여행’ 37건(8.2%), ‘체험방’ 17건(3.8%) 순이었다.

 

구입 물품은 건강식품이 199건으로 52.3%에 달했고 장례용품이 49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약 184만원이나 됐다.

 

상담사유로는 ‘청약철회·반품’ 관련이 331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고발·건의’가 76건(16.8%), 기타가 44건(9.8%)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특히, ‘청약철회·반품’ 관련 상담 331건 가운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건은 177건에 불과했다”며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뜻을 비쳤다. 

 

그 이유로 소비자원은 홍보관, 무료관광 등 특설판매 방식으로 물건을 팔 때 청약철회 내용과 판매자 주소가 적힌 계약서를 나눠주지 않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고령소비자들도 피해구제 신청에 소극적이고, 청약철회 기간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가 사기 또는 기만적인 판매행위로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를 잘 모르거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