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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김치 '포장갈이' 거쳐 급식소에 판매

농식품부, 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07곳 적발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김치 수입업체, 양념류·김치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207개소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위반사례 가운데 인천시 OO시스템에서는 국내산으로 포장갈이한 중국산 김치 94t을 위탁급식소 40여곳에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강원도 원주시 한 김치 제조업체는 100% 중국산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근 뒤 마치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 50%로 거짓 표시해 김치 유통업체 등에 250t을 팔아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번 단속은 김치 및 양념류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 지역의 판매업체와 제조업체 가운데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특히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과 공휴일 단속을 병행해 단속성과를 높였다고 전했다.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이 동원됐다.

 

적발된 김치의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중에는 수입통관 당시 중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을 벗겨버리고 국내산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김치 제조업체는 고춧가루 등 국내산 양념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산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그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하다가 들통이 났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207개 위반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5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을 살리거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12월말까지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배추김치 원산지 단속을 계속하면서, 수입이 늘어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위반업체를 농식품부와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왔으나, 내년 1월26일부터는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까지 포함해 국립농산물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과 및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