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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 섞어 만든 불법 식품제조.판매 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서울지방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지네'를 섞어 만든'지네환'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 업자 김모씨(남,74세)등 3명을 적발,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탑골공원 주변 및 전국 취약계층 노인들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질병치료(허리디스크,관절염,신경통 등)에 효과가 탁월한 판매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