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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제대로 알고 섭취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서울지방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식품 중 카페인 함량과 표시기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카페인은 커피, 콩, 차 잎 ,코코아 콩, 콜라 나무 열매, 과라나 등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카페인을 콜라형 음료에 한해 0.01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가운데 카페인은 캔커피 74mg, 커피믹스 69mg, 콜라 23mg, 녹차 15mg(티백 1개 기준)을 함유하고 있다.

 

고카페인 음료로 알려진 에너지음료 중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캔 당 164mg으로 임산부가 2캔 이상 마시면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카페인의 적당량 섭취는 졸음을 가시게 하고, 덜 피로하게 느끼며,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과잉 섭취 시에는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날 카페인 함량과 표시기준 등을 브리핑한 김동술 식약청 식품안전국 첨가물기준과 과장은 <푸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카페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고카페인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