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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의 양면 카페인…제대로 알자!

식약청, 식품 중 카페인 함량·표시기준 제공

식품 중 카페인 함량, 관련 표시기준 및 일일섭취권장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최근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음료 제품들의 국내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카페인의 안전한 섭취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식약청은 1일 밝혔다.

 

카페인은 커피 콩, 차 잎, 코코아 콩, 콜라나무 열매, 과라나 등에 포함된 성분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섭취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은 안전한 물질(GRAS·Gena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된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천연원료에서 유래되는 카페인을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경우 사용량을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카페인은 콜라형 음료에만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콜라형 음료란 콜라나무 열매 추출 원료로 만든 콜라원액에 기타 식품 및 첨가물을 섞어 만든 음료 및 그와 외관이 유사한 형태의 탄산음료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원료유래 함량 빼고 콜라형 음료에 0.015% 이하로 카페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도 콜라형 음료에 한해 0.02%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이 없다.

 

식약청은 “카페인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카페인의 민감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74㎎), 커피믹스(69㎎), 콜라(23㎎), 녹차(15㎎, 티백 1개 기준) 등에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또 고카페인 음료로 알려진 에너지음료 중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캔 당 164㎎으로 임산부가 2캔 이상 마시면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카페인을 적당히 섭취하면 졸음을 가시게 하고, 피로를 덜 느끼며,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해 일일섭취권장량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카페인 일일섭취권장량은 성인이 400㎎, 임산부는 300㎎이며, 어린이는 체중 1㎏당 2.5㎎이다.

 

미국과 EU는 임산부에 대해서만 300㎎을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별도의 권장량이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카페인이 액체 1㎖당 0.15㎎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을 알리고,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 자제를 권유하는 문구를 제품에 자율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고카페인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할 예정이다. 지난달 7일 개정을 마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선 고카페인 음료와 커피, 녹차 등 차 종류도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청은 “카페인에 대한 일일섭취권장량 등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페인의 각성 효과 등을 내세우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꾸준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