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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 섞어 식품 만들고 팔다가 적발

'탑골공원' 주변 노인 등 상대로 관절염·신경통 특효약으로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김모씨(74)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불법 제조한 ‘지네환’ 등을 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속여 전국 노인들에게 판매한 남모씨(70)와 박모씨(6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식약청 조사결과, 서울 영등포구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모씨는 작년 4월부터 올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섞어 만든 ‘지네환’ 등 약 190㎏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업체인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판매했다.

 

판매업체인 서울 종로구 ‘낙원건강원’ 대표 남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모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주로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등을 팔았다.

 

두 명은 ‘지네환’과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이 지네로 만들어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7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처하고, “이들 제품을 섭취하면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