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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신선식품 매입 후 반품 금지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 예정

신선식품을 매입한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훼손, 유통기한 경과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선식품 “매입 이후 반품을 불허”하는 내용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8일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선식품 매입 이후 반품 불허 계획 등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 부당반품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식품 소비합리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포함된 대형유통업체 부당반품관행 개선방안에서 공정위는 “특히, 대형유통업체는 신선·가공식품에 대해 직매입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대형유통업체는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해 가격할인보다는 반품 처리하는 관행이 있는데, 통상 유통기한 3일 전 제품부터 반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은밀하고 교묘한 불공정행위를 포착해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고, 납품업체들은 유통업체의 보복성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신고나 제보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을 보면,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반품 등 부당성 입증이 어려운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유통업체가 지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유통업체가 신선식품 반품 등 불공정행위 사유를 소명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또 유통업체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품상품 목록, 반품 수량, 거래형태, 반품일자, 납품대금, 반품 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 보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농·수·축산물 등 신선식품 매입 이후 반품을 불허와 관련해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 협조를 요망했다.

 

내년 1월엔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예방 및 애로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유통업태 별로 납품업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핫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2월 중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새로 규정된 내용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서면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납품업체의 거래상지위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그밖에 내년 상반기에 중점감시 유통업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반품 등 고착화된 불공정 관행을 집중 조사·분석하고 서면실태조사, 불공정행위 사례수집 등을 통해 확보된 혐의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상당한 금전적 피해가 있거나 악의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고발 등을 통해 적극 시정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