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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삼 농약기준' 미국서도 적용

살균제 잔류허용기준 승인 예정…인삼 가공품 수출 확대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인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 기준으로도 설정되면서 인삼·홍삼·인삼가공품 등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인삼 살균제 잔류허용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사전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내년 최종 잔류허용기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에 앞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지난 10월 국내 인삼의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채택해 최종 확정을 위한 절차적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인삼 중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미국기준 신설은 국내 인삼 및 인삼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삼제품협회에 따르면, 현재 해외로 수출되는 국내 인삼제품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7.8%로, 일본(24.0%), 홍콩(22.4%), 대만(19.0%), 중국(13.0%)에 이어 5위에 불과하다. 지난해 인삼수출액 약 1360억원 중 미국은 106억원에 그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준설정으로 미국 수출이 2배 이상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식약청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