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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판매 부풀린 '소셜커머스' 적발

'쇼킹온', 고려홍삼진액세트 13개 판매하고 202개로 표시

식품 등 제품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터무니없게 부풀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해온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판매개수 및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상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소셜커머스 업체는 ‘그루폰 코리아’의 그루폰 유한회사, ‘슈팡’의 (주)하나로드림, ‘쇼킹온’의 (주)쇼킹온, ‘위메이크프라이스’의 (주)나무인터넷 4곳이다.

 

적발된 4개 소셜커머스 가운데 그루폰, 쇼킹온, 슈팡 3 곳은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려 입력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실제론 13개만 판매해놓고 202개로 표시해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렸다.

 

그루폰과 쇼킹온은 직원들이 마치 진짜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구매후기 및 평가 등을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구매하거나 이용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마치 실제 구매해 사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다수의 상품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게시했다.

 

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지연이나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있었다.

 

그루폰은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 행사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환불요청일로부터 한 달 이상 처리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 전상법 18조를 위반했다.

 

그루폰은 또 소비자가 1회 결제 시 5만원 이상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또는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전상법 24조를 지키지 않았다. 쇼킹온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그루폰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가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제3자와의 유사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게 함은 물론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해 전상법 21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4개 소셜커머스 업체 가운데 3개는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4일간 게시하도록 했고, 그루폰 하나로드림 쇼킹온 3개 업체에겐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그루폰과 하나로드림이 각각 500만원씩이며, 쇼킹온은 7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해 위법성을 해소하고, 위조상품 판매의 경우 전량 환불조치를 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판매개수 조작, 직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매후기 게재와 위조상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해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그릇된 영업 행태를 제재”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직권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처하고, 사업자들과 협의해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