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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먹거리 '지리적표시특산품' 생산자 워크숍

30일 안양상공회의소서 관계자 100여명 활성화 대책마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리적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오는 30일 안양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선 지리적표시 특산품 생산자 대표 및 관련전문가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실시해온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농식품 지리적표시의 보호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명품브랜드 육성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연 매출 2000억이 넘는 상주곶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천쌀 등 5건의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지리적표시 특산품의 품질관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서로의 운영 노하우와 마케팅정보 등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 관계관,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김한호 교수, 향토지적재산본부 대표 등 관계전문가들의 특강과 지리적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공무원과 생산자들간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등 국제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고, 우수한 국내 지리적특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농산물 77건, 임산물 39건, 수산물 11건 등 총 127건이 등록됐다.

 

지리적표시제는 상주곶감, 고려인삼 등과 같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지역명칭과 품목명으로 등록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리적표시로 등록되는 경우 지적재산권으로 배타적인 보호를 받게 되며,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전 회원국가에서도 보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