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내년 러시아수역 명태 조업쿼터 4만톤 확보

입어료 올해 수준 합의…오징어 쿼터는 2천톤 감소

서울에서 지난 15~22일 6일간 열린 ‘제21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명태 4만1t을 포함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내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쿼터를 총 6만1966t을 확보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임광수 농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이 한국 대표로, 포민(Fomin A.V.) 러시아 수산청 부청장이 러시아 대표로 참석했는데, 우리가 확보한 러시아수역의 조업쿼터는 명태 4만1t을 포함해 대구 4450t, 꽁치 7500t, 오징어 8000t, 청어·가자미·가오리·복어 2015t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오징어 쿼터가 올해 1만t보다 2000t 감소한 것은 올해 러시아수역에서 오징어를 잡은 국내 어선들이 조업쿼터 중 54%만 어획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오징어 쿼터를 줄이는 대신 조업척수를 90척에서 104척으로 14척을 늘렸다.

 

과거 매년 인상됐던 입어료에 대해선 내년에는 모든 어종의 입어료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국내 어선은 명태트롤 7척, 대구저연승 2척, 꽁치봉수망 15척, 오징어채낚기 90척 등 4개 어종 114척이다.

 

러시아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산 게류의 불법교역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게류를 싣고 들어오는 선박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원산지 확인을 통해 러시아산 게류의 불법교역을 적극 차단하기로 약속했다.

 

또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국 투자자가 냉동창고와 가공공장을 건설하는 등 투자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러시아산 게류의 불법교역 차단 문제와 조업쿼터 배정을 연계해 협상이 어렵게 진행됐으나, 한-러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쿼터 배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