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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수산물 위생안전' 양해각서

양식 수산물·수산가공품 수출입시설 상대국이 관리하기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러시아연방동식물위생감독청과 ‘한·러 수출입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5일부터 양식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입시설에 대해 상대국이 등록·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산물 수입국인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해 2중 검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수입수산물 공급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4일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양해각서 체결로 2009년부터 러시아에 등록된 시설이나 선박만 수출이 가능해져, 그동안 줄었던 대 러시아 수산물 수출 증가를 예상하면서 대러 수산물 수출입 절차규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29일 부산에서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또 12월에는 러시아와 실무회의를 갖고 세부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 현재 이행중인 6개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을 확대해 올해 기준 약 40%인 수출 전 위생검사를 마친 수입수산물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