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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주사제' 불법판매 병원실장 구속

비뇨기과 차려놓고 주사제 3종 섞어 6100만원 받고 노인들에게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병원 밖에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서울 성동구 ○○비뇨기과병원 윤모(남·55세) 상담실장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구속된 윤씨는 ○○비뇨기과병원을 직접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작년 9월부터 올 10월까지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치료 주사제 6100개(0.5㎖)를 임의 조제해 6100만원 상당을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윤씨가 노인들에게 팔아온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전문의약품 주사제 3종(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만든 것이다.

 

식약청은 또 윤씨가 작년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 조제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을 잡고 현재 추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