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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보다 위락공원이 '공익적'인가?

두물머리 유기농민 하천점용허가취소소송 항소심서 '기각' 판결

팔당 두물머리(양수리) 유기농민들이 23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제6부 부장판사 임종헌)이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민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취소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4대강 공사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필요성이 유기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준상)는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기각 판결에 두물머리 농민들로 꾸려진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3일 오후 “유기농업보다 위락공원이 공익적이라고 판결한 사판부를 규탄한다!”는 긴급 성명서를 냈다. 그리고 “강제철거 중단하고 상생대안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선 “한마디로 ‘수십년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을 내쫓고 위락공원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위정자들의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할 사법부가 절차의 위법성과 함께 그 목적조차 왜곡된 4대강 사업의 정부 논리를 앵무새처럼 판결문에 올리며 스스로의 권의를 실추시킨 안타까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팔당공대위는 “쌀을 제외하면 4.5%에 불과한 식량자급율로, 세계 최하위에 속하는 나라에서 밖으로는 한미FTA와 안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이 땅 농지는 공원과 골프장으로 변해 줄어들고, 농민들의 삶은 이제 벼랑 끝에 몰려 한 발짝도 더 디딜 곳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특히 팔당공대위는 “생태적으로 유익한 농업과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이 위락공원보다 못하다는 사법부의 몰지각한 인식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항소심)재판부는 두물머리에 대한 공사설계도조차 제출받지 못한 채 재판을 종결하였다”고 비난했다.

 

또 “내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 권리가 남아 있음에도 제대로 된 증거자료도 없이 1심 합의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재판부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고 23일부터 부터 두물머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무기한 단식농성 이유로 팔당공대위 쪽은 경기도가 “그동안 5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며 강제철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팔당공대위 방춘배 사무국장은 “경기도가 마지막으로 보낸 5차 계고장에서 지난 10월 30일까지 철거를 요구했는데, 이번 판결을 보고 강제철거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국장은 “기각 판결이 났으니 경기도가 언제든지 강제철거를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막으려 농성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당공대위는 “김문수 지사가 사법부의 근거 없는 판결에 기대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농민들을 쫓아내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농지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중단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