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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대형마트 수수료 인하 이달내 마무리

공정위 조사 결과 3대 대형마트 납품 신선식품 판매장려금률 20%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5개 TV홈쇼핑과 3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수수료(장려금) 인하를 가급적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5개 TV홈쇼핑과 3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TV홈쇼핑 수수료 부담과 대형마트 판매장려금 징수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22일 오후 2시 공정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형마트 및 TV홈쇼핑 수수료 실태조사 내용과 수수료(장려금) 인하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 과장의 브리핑을 정리하면, 조사대상 중소업체들은 TV홈쇼핑에 대해 수수료로 평균 37.0%(정률), 32.6%(정액)를 부담하고 있으며, 대형마트는 마진과 별개로 납품업체에게 평균 10.0%의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장려금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매입액의 일정비율을 판매 촉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뜻한다.

 

조사대상 중소납품업체는 5대 TV홈쇼핑(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또는 3대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156개사(TV홈쇼핑 납품 69개, 대형마트 납품 87개)였다. 조사는 상품군은 TV홈쇼핑의 대표적인 상품군인 의류, 생활잡화, 가전제품 13개 품목이고, 대형마트는 식품 및 생활용품 6개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및 팩스 조사 결과, 국내 중소납품업체의 거래형태는 TV홈쇼핑의 경우 거의 대부분 ‘위·수탁거래’이며, 대형마트는 ‘직매입거래’였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 및 추가부담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TV홈쇼핑에는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가 있는데, 정률수수료의 경우 의류 및 생활잡화의 단순 평균 수수료율이 37.0%로 나타났다.

 

정액수수료는 방송 1번에 얼마의 돈을 지불하는 것인데, TV홈쇼핑과 거래하는 중소업체의 입장에선 정률수수료보다는 정액수수료에 대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액수수료의 경우 의류 및 생활·가전제품의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정률수수료보다는 낮은 32.6%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 대상 조사에서 식품 및 생활용품의 단순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10%로 조사됐다. 품목별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10.0% 안팎이었고, 욕실·위생용품이 12.1%로 가장 높았다.

 

세부 품목별 최고 판매장려금률은 생활용품과 신선식품의 경우 20% 이상이었으며, 세부 품목 내 판매장려금률 차이는 생활용품과 신선식품에서 각각 17%p, 23%p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대형마트 쪽에서는 중소납품업체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자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많은 납품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유통업체의 일방적인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납품단가 조절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높은 마진을 취하면서 마진에 더해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마진율에 대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위해 마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납품업체들은 판매장려금 이외의 추가부담 중 물류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하고, 이어 판촉사원 인거비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는 시장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에 따라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TV홈쇼핑 및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를 가급적 11월 중에 마무리하고, 수수료(장려금) 인하는 지난 9월 6일 합의됐던 것처럼 10월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수료뿐만 아니라 추가부담에 대해서도 계속 완화할 예정이며, 불의의 추가부담을 야기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인상이나 상품권 구입 강요, ARS 할인, 무이자할부 강요 등은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영세납품업체가 가장 큰 추가부담으로 인식하는 물류비에 대해선 불공정 행위 시정과 함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실시할 업태별 납품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유통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TV홈쇼핑과 거래한 중소업체가 더 큰 부담으로 느끼는 정액방송 비중을 줄이는 등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강구하기로 했다. 설문조사, 간담회 등에서 확보되는 법위반 혐의는 조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하고 11개 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 수준의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나머지 대형유통업체에 공문을 보내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요청했고, 필요하면 지난 9월 6일 합의와 비슷하게 다시 한 번 일부 대형유통업체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