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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농협 하나로마트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공정위, 계약서면 미교부 및 불리하게 계약 변경 행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내서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가 입점업체인 정암유통에 대해 변경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계약기간 중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내서농업 하나로마트는 화장품 판매 및 피부 관리 매장인 정암유통과 계약할 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를 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가농협은 2008년 3월 31일 점포임대차거래 사업자와 맺은 당초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애초 계약 거래개시 1년 후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25∼30%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바꿨다.

 

이는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지역 유통시장 내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면의 즉시적인 교부가 정착되고 당사자 사전 약정에 의한 불리한 계약변경 관행도 해소돼 대규모유통업체와 중소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