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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빠진 보건복지상정위 전체회의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등 총 96건의 법률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83%가 감기약 등의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신설해 슈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이번 회기 처리는 힘들게 됐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문제에 관한 향배에 국민과 약사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5월까지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약사법 개정은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