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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 의원, '소싸움법' 개정안 발의

소싸움 활성화 지원하고 농식품부 장관 승인 얻도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의령·함안·합천)은 소싸움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와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뼈대로 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진래 의원은 “함안, 의령 등 경남 6곳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소싸움대회가 열리고 있으나 소싸움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행 소싸움경기법은 갬블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소싸움에 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소싸움 갬블은 경북 청도에서만 행해지면서 소싸움경기법이 일명 ‘청도법’으로 통하고 있다. 순수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소싸움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소싸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취지가 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진래 의원이 발의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은 ▲관람 목적의 소싸움으로 투표권이 발매되지 않는 ‘소싸움대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농식품부장관은 소싸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싸움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고 ▲ 대회시행자에게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하면 조교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싸움소 주인이 조교사 역할도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조 의원은 “아 법안이 통과되면 소싸움 일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소싸움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소싸움 활성화가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관광수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