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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우박 피해 농어가 '재해복구비' 지원

농식품부, 671농어가에 14억6400만원 지원하기로 결정

농림수산식품부가 18일 농식품부 1차관 등 20명으로 꾸려진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 6월 태풍 ‘메아리’와 지난해 10월 우박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재해복구비는 다시 파종하는 데 들어가는 종묘비용(대파비용), 양식을 재개하기 위한 치어 구입비용(입식비용), 농약비용, 생계유지비(쌀 5가마 해당금액), 농축산경영·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등에 진원된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 결정으로 총 14억6400만원(보조 8억8000만원, 융자 5억8400만원)의 복구비가 약 671농어가에 지원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지난 6월 태풍 ‘메아리’로 피해를 입은 다시마·톳 양식어가 121호에 재해복구비 7억1300만원이 지원되며, 지난 10월 15∼16일 충남과 전북지역의 우박 피해농가 550호에 대해 재해복구비 7억5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