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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김도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농식품부, 11월부터 시범사업…납입 보험료 50% 국고보조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이달부터 ‘굴· 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물 및 양식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어가 납입 보험료(50%)와 운영비(100%) 등 총보험료의 72.5%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식품부는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09년 전복, 올해 5월 조피볼락(우럭)에 대한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판매하는 굴 양식보험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신고 수리됐고, 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조만간 수리될 예정이다.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은 2014년 12월말까지 실시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품목별 주산지로 굴은 전남 여수(97건, 914㏊)와 경남 통영(301건, 1334㏊)이고, 김은 전남 해남(54건, 7665㏊)이다.

 

보험가입기간은 굴의 경우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김은 30일부터 12월 31까지다. 가입을 원하는 어민은 가까운 지역수협이나 품목별 수협에서 가입 신청하면 된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굴의 경우 양식 굴 및 그 양식시설(연승수하식)이며, 김은 양식 돌김, 양식 일반김, 양식 잇바디돌김 및 그 양식시설(지주식, 부류식)이다.
 
보장하는 재해는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이상조류 등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관계자는 “지난 8월에 발생한 태풍 ‘무이파’와 같이 예상키 힘든 자연적 재해로 인한 양식장의 피해에 대응하고,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보험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내년 1월에 참돔·돌돔·감성돔·쥐치·기타볼락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수를 10개로 늘려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