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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불법조업' 강력 단속

동해어업관리단, '광력기준' 위반 채낚기어선 6척 검거

불법 오징어 포획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이는 동해어업관리단이 광력기준을 위반한 근해 오징어 채낚기어선 6척을 검거하고, 의심선박에 대한 밀착감시와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박성우 동해어업관리단장은 17일 오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징어 주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과다경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오징어 수급을 위해 불법 오징어 포획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우 단장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연근해산 오징어 가격이 매년 올라 최근에는 ㎏당 약 4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9년과 견주면 약 2.6배 상승한 것이다.

 

오징어 가격이 상승에를 보이면서 채낚기어선의 광력기준위반, 트롤어업과 채낚기 어업 간 공조조업 등 불법 오징어잡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징어 채낚기는 같은 광력으로 오징어를 잡으면 집어효과가 같다. 그러나 한 쪽에서 광력을 높일 경우 다른 어선에 비해 밝기 때문에 해당 어선은 오징어 집어효과가 향상되고, 나머지 어선은 감소돼 어획량 감소 및 유류 소모량 가중 등 악영향을 부르고 있다. 광력을 높이면 선원건강에도 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오징어 주어기를 맞아 70t급 이상 대형 오징어 채낚기어선 중 일부가 광력기준을 초과해 오징어를 집어하면서 20t 미만 연안 채낚기어선들의 불만이 크게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들은 어선의 집어등 설비를 광력기준에 초과하도록 설치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전선 및 집어등을 필요시에 설치하거나, 안전기를 배전반, 기관실, 침실 등에 은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어업을 시도하고 있어서 단속에 많은 애로가 따른다.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의 집어등으로 오징어 어군을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포획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어업정지 30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트롤업체에선 채낚기어선을 매입해 공조조업을 하거나 다른 채낚기어선과 계획적으로 공조해 조업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영세 연안 채낚기 어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재까지 광력기준을 위반한 근해 채낚기 6척을 검거했으며, 공조조업 감시 등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의심선박에 대한 밀착감시와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오징어 채낚기어선은 부산에 42척, 경북에 172척, 강원 143척 등 모두 513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