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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꽃게·대게 카드뮴에 안전하다"

'내장 포함 전체 카드뮴 함량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의 5%미만' 발표

대형마트·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꽃게와 대게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최고 10배 이상 검출돼, 시민건강을 위한 안전대책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16일 오후 “꽃게·대게 내장 카드뮴 검출” 기사 관련 설명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매년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조사에 따르면, 꽃게, 대게 등 갑각류의 경우 내장을 포함한 전체의 카드뮴 함량은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의 5%미만으로 조사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 JECFA) 카드뮴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은 7μg/㎏ b.w./week(b.w:body weight)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PTWI는 체내에 축적되고 서서히 대사되는 중금속 섭취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간단위 섭취량을 사용한다. 즉 매일 1g씩 7일간 먹든 일주일에 한번만 7g을 먹든 체내에 축적되는 양은 비슷하기 때문에 주간 단위를 사용해 건강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국내 수산물의 카드뮴 기준은 패류류와 두족류에만 있고, 게와 새우류 등 갑각류에는 중금속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낙지 등 두족류와 꽃게 등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중금속 모니터링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식약청과 협의하여 기준․규격 설정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