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소(인터넷 포함)에 대해 12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허용외 첨가물 사용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특히, 케이크를 미리 만들고 판매할 때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행위와 전년도 부적합 이력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판매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 앞으로도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탄절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 앞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대한제과협회 등)를 통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