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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5일지난 농수축산물 반품 금지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5일 이내로 규정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신선 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뒤 상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훼손 등을 이유로 중소납품업자(체)에게 값을 깎거나 반품하던 관행이 내년부터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부터 30일까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신선 농·수·축산물의 감액·반품 허용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신선 농·수·축산물의 경우 “통상 납품에서 검수와 진열, 매입까지 과정이 1~2일 내에 완료되는 것이 거래현실이므로, 매입 이후에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이유로 하는 대금감액이나 반품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에선 대규모 유통업자를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영업에 사용하는” 유통업체로 규정했다.

 

규제대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백화점, 대형마트(SSM 포함), TV홈쇼핑, 편의점, 대형서점, 전자전문점, 오픈마켓을 제외한 인터넷쇼핑몰 등이다.

 

이 가운데 백화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포함한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이 16일부터 공정위가 입법예고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신선 농·수·축산물 감액·반품 허용기간 5일 이내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선 농·수·축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신선 농·수·축산물 매입하고 5일이 지난 뒤 감액·반품하다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안)에 ‘신선 농·수·축산물 감액·반품 허용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한 데 대해 공정위 쪽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감액·반품 관행을 고치고, 중소 생산·납품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가맹유통과 박정서 사무관은 <푸드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신선 농·수·축산물의 소유권이 백화점·대형마트로 넘어간 뒤에도 매장에 진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팔리지 않는 경우 감액·반품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신선 농·수·축산물 감액·반품 허용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한 이유와 효과를 묻자 박 사무관은 “납품에서 매입까지 1~2일 걸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일부 5일 이상 걸리는 품목도 있어 5일 이내로 정했다”며 “중소 생산·납품업자들의 권익보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16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안)은 불공정행위 관련 사항과 기타 절차적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절차에 대한 사항 등 총 33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불공정행위 관련 사항의 주요내용은 ▲각종 서면기재 사항 및 사전 약정 사항 구체화 ▲법에서 규정한 의무 부과 사항 구체화 ▲법에서 규정한 예외적 허용 사유 구체화 ▲과징금 상한 구체화이다.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14일 공포된 ‘대규모유통업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