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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은 '바다식목일' 법으로 정하자"

김우남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및 '산림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15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이 14일 제출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의 뼈대는 바다 속 황폐화와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조류가 가장 많이 자라나는 시기인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속에는 갯녹음(백화현상)으로 불리는 바다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해와 남해, 제주 연안에 약 7000㏊ 규모로 추정되는 갯녹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바다 속 황폐화의 심각성 및 ‘바다숲’ 조성의 필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해 갯녹음 해역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갯녹음(백화현상)은 해수온도의 상승 및 육상 오염 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해조류가 소멸하는 현상으로,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갯녹음이 발생하면 수산생물도 같이 감소하고 만다.

 

김 의원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국내 임산물을 고급화해 수입 임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종 임업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등 조합의 경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에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산림조합에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를 도입하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때 지역산림조합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산림조합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 공동출자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임산물 가공·유통 및 품질관리 단계를 일원화해 운영할 수 있으므로 임산물 판매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